PRECEDENT · 2017다24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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