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이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5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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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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