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0400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040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5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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