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4013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40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등기를 마친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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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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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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