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무효
부산가정법원 · 2018.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드단2134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이다.
甲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乙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 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과 丙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인지신고 후 甲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甲과 丙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67조 제1항, 제878조, 제88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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