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2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종교적인 사유는 위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위 규정에서 직접 명시한 사유인 질병과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고·천재지변과 같이 외부적, 우연적, 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되고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유와 같이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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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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