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407 판례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수원지방법원 · 2018.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甲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하여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甲은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한 점,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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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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