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느단223
판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산가정법원 · 2018.05.03 · 자 · 사건번호 2018느단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甲의 성·본과 乙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乙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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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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