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르31218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 2018.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르31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후 甲과 丙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지내었고, 丙이 성과 본을 변경하였는바, 甲과 丙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전자검사에서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이 甲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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