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3340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의정부지방법원 · 2018.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33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丁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甲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甲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丙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戊는 甲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甲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丙, 丁, 戊이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 丁, 戊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피고인 乙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丙, 丁, 戊에 대한 주의 내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그들 모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다시 그 결과 甲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 乙의 주의의무위반과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에게는 피고인 丙, 丁, 戊의 통학차량 하차 확인 또는 출결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항상 주의시키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乙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268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53조의3, 제56조 제1항, 제138조의2 제2항, 제156조 제9호, 제15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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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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