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1299 판례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 2018.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2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기화식 소독기는 乙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위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甲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乙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 제6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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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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