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PRECEDENT · 2018허87
판례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8-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 중 ‘파크힐’ 부분이 문자상 공통되므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려면 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공원을 의미하는 ‘PARK’ 및 언덕을 의미하는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최근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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