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60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8.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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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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