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60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8-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