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311
판례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8.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조 · 변호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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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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