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311 판례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8.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 제1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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