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18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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