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2조(현행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