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55404 판례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55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2조 제2호,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