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 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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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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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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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징수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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