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1699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1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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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