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1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 및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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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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