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대여금등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58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160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위 기간 중 甲이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이 乙 명의로 변경된 후에는 위 매장의 운영에 乙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그 후 위 매장이 다시 丙에게 양도되고 甲과 乙의 공동생활관계가 종료되자, 甲이 자신과 乙 사이의 금전거래는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이고 위 매장은 丙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자신에게 지배권이 있었다며 乙을 상대로 위 매장의 운영에 쓰이던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乙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과 위 매장의 양도대금 중 乙에게 송금된 돈 등에 관하여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과의 정산 후 잔존 금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장이 丙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甲에게 지배권이 있었다거나 매장 운영에 사용된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乙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 등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 사이의 금전거래가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도, 甲과 乙 사이의 양도계약은 乙이 양수대금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기재와 달리 양도의 실질이 없다는 전제에서 위 매장의 지배권이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 위 매장의 운영에 쓰이던 乙의 계좌에 있던 甲의 돈 등이 乙에게 이전되었고 쌍방 사이에 대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으므로, 乙은 甲이 乙에게 대여의 의사로 송금한 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을 정산하여 남는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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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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