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1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丙이 甲이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에서, 보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고,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더라도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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