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9761 판례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97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제9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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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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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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