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7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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