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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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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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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cites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결격사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인용
동물보호법
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인용
동물보호법
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
위임
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등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
인용
학교보건법
제9조의3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
인용
병역법
제14조의3 입영판정검사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
인용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제54조 결격사유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위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인용
화장품법
제3조의3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인용
화장품법
제3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약 등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
위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로서"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의2 투약지도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5. 동물용 마취제
6. 동물용"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한외마약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한외마약은 다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향정신성"
인용
유아교육법
제8조의2 결격사유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위임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결격사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
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결격사유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약사법」 제2"
인용
항공안전법
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
위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람
7.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
위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
위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위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자. 「"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인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
cites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협업부처 등에 분석검사 요청
"②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물품의 성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cites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법 제2조제4호까지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인용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2조 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
인용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8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운항업무종사자는「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
인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ㆍ정신"
인용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소프트웨어 종별"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마약류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종류의 구분을 말한다."
인용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몰수마약류"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서 다음"
cites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7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①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인용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7.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8. "총포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인용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7조 주정음료 등의 금지
"① 임무팀원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7조 사전 정보제공
"게임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인용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8조 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
"① 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cites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를 말한다."
인용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
인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체시설 운영 요건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인용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9조 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용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 정의
"람2. "술" 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
인용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 주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제한
"① 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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