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종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방식을 대의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소종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소종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여하여 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회의 종원인 乙 등이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의원 선임을 결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종회의 추천 절차에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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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5조,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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