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55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정해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는 구분되므로, 위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甲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4조 제1항(현행 제96조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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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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