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이 乙과 지하 2층, 지상 8층인 집합건물 중 乙이 소유한 지하 2층 및 지상 2층 내지 8층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일부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금지급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의 건축허가동의서 등이 잔금지급일까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특별한 절차나 통지 없이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잔급지급일까지 위 동의서 등이 구비되지 않자,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에게 그의 주장이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이 위 합의에 따라 자동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인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취지라면 이에 관한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乙의 동의서 등 징구의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위 합의서에서 정한 대로 동의서 등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해제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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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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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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