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589
판례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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