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1244
판례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1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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