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기간(=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및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4]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방법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압수대상물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5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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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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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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