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25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2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기간(=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및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4]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방법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압수대상물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5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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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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