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