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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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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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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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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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인용
국세기본법
§8 서류의 송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위임
국세기본법
§10 4항 서류 송달의 방법
"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cites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준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 서류의 송달
"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준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서류의 송달
"제48조(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준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서류의 송달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
준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76조, 제81조의1"
인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다만, 제1항제1호의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는 법 제81조의12에 따른다.1. 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cites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②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cites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④ 제3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인용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7조 제공 범위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5.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6.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서류의 송달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7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신청서의 반려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3.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cites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인용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대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결과의 통지
"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
인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개시 통지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1.납세자"
대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조사결과의 통지
"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인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소득금액 변동자료 및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처리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cites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 지급절차
"① 처리관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인용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2조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
인용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3조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준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시송달 및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③ 부담금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부고지
"④ 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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