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9.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60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甲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乙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법 제879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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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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