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3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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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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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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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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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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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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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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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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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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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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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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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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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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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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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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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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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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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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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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