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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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함께 인용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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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丙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丙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甲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丙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丙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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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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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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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조).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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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 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과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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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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