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丙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丙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甲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丙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丙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조).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