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7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73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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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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