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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5 (벌칙)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피인용 2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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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2020. 5. 19.> 5. 삭제 <2020. 5. 19.> 6. 삭제 <2020. 3. 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 2. 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외국환거래법 §9(→3호)
… 외 22건
25건
16회+

피인용 — 이 §4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5

§4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10.3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10.3cites3
외국환거래법§12 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cites3
외국환거래법§27의2 벌칙20.15인용>cites3
외국환거래법§32 과태료20.15인용>cites3
금융거래지표법§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3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10.5인용16
공익신탁법§22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20.15인용>인용16
공익신탁법§24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20.15인용>인용16
공익신탁법§7 (변경인가)20.15인용>인용16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5인용22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10.5인용22의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2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22의2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22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22의2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22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22의2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25인용>인용22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25인용>인용22의2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25인용>인용22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25인용>인용22의2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22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22의2

발신 인용 — §4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01의2110.8준용
자본시장법§182110.8준용
자본시장법§182의2110.8준용
자본시장법§186210.8준용
자본시장법§187110.8준용
자본시장법§199510.8준용
자본시장법§250310.8준용
자본시장법§250410.8준용
자본시장법§250510.8준용
자본시장법§250610.8준용
자본시장법§251210.8준용
자본시장법§25510.8준용
자본시장법§26010.8준용
자본시장법§26510.8준용
자본시장법§279110.8준용
자본시장법§279310.8준용
자본시장법§279810.8준용
자본시장법§28910.8준용
자본시장법§301510.8준용
자본시장법§304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17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9310.8준용
자본시장법§327310.8준용
자본시장법§328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10.8준용
자본시장법§339110.8준용
자본시장법§341110.8준용
자본시장법§341510.8준용
자본시장법§357210.8준용
자본시장법§36110.8준용
자본시장법§36710.8준용
자본시장법§383110.8준용
자본시장법§383210.8준용
자본시장법§383310.8준용
자본시장법§417110.8준용
자본시장법§421010.8준용
자본시장법§44110.8준용
자본시장법§52110.8준용
자본시장법§52610.8준용
자본시장법§54110.8준용
자본시장법§5510.8준용
자본시장법§60110.8준용
자본시장법§631110.8준용
자본시장법§78610.8준용
자본시장법§87610.8준용
보험업법§18220.8준용>위임
보험업법§183120.8준용>위임
보험업법§189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3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81120.8준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cluster_id C0028.A · §445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444벌칙1e-057
★ 2자본시장법§445벌칙0.06
★ 3자본시장법§249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0.0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기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