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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5조
제445조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2020. 5. 19.>
5. 삭제 <2020. 5. 19.>
6. 삭제 <2020. 3. 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 2. 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9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 명의대여의 금지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2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1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0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5항 감독이사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0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5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7 준용규정
"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의2 1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1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0 1항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7 1항 자료의 기록ㆍ유지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1항 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4 준용규정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3항 정보이용금지 등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3항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3항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6항 의결권 등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4 2항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4 3항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3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4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10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 3항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0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 1항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9 1항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2항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9 3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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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의2 1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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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7항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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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1항 운용행위감시 등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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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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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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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항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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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2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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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1항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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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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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1항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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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1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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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5 1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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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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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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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5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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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의9 3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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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3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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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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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항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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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2항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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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2항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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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2항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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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의11 6항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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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1항 인가사항 등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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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항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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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준용규정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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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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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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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1항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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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7항 시장감시위원회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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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1항 승인사항 등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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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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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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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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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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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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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공매도의 제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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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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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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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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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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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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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항 보고 및 조사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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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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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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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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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4조 (인가 요건)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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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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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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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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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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