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4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9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2020. 5. 19.>
5. 삭제 <2020. 5. 19.>
6. 삭제 <2020. 3. 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 2. 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9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
→ outgoing제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 outgoing제1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 명의대여의 금지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 outgoing제3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2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 outgoing제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1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 outgoing제5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 outgoing제5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0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 outgoing제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5항 감독이사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 outgoing제19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 outgoing제25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0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
→ outgoing제26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5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
→ outgoing제2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2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outgoing제30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7 준용규정
"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 outgoing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 outgoing제32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
→ outgoing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5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의2 1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outgoing제101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1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10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0 1항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6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7 1항 자료의 기록ㆍ유지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8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1항 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 outgoing제6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4 준용규정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outgoing제335조의1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3항 정보이용금지 등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
→ outgoing제38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
→ outgoing제44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3항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 outgoing제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 outgoing제7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3항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 outgoing제8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6항 의결권 등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 outgoing제8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 outgoing제18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4 2항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 outgoing제10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4 3항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1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3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outgoing제117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4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 outgoing제117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10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117조의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 3항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 outgoing제13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0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 outgoing제1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1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 1항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 outgoing제15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9 1항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6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2항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 outgoing제173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9 3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
→ outgoing제27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의2 1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 outgoing제182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6 7항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 outgoing제24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7 1항 운용행위감시 등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 outgoing제2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 outgoing제249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0 3항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outgoing제25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2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 outgoing제25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1 1항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outgoing제3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25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 1항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25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7 1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25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5 1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2 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
→ outgoing제28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8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
→ outgoing제29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1 5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
→ outgoing제30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9 3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 outgoing제323조의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7 3항 임원 등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outgoing제32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6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 outgoing제7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2항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 outgoing제33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4 2항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
→ outgoing제35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9 2항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5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4 2항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1 6항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 outgoing제335조의1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9 1항 인가사항 등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 outgoing제33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7 2항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 outgoing제35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1 준용규정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 outgoing제36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5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9 1항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4 1항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9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2 7항 시장감시위원회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 outgoing제40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7 1항 승인사항 등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 outgoing제4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4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3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 outgoing제180조의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 2항 보고 및 조사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 outgoing제42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outgoing제1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outgoing제17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 outgoing제178조의2
인용
공익신탁법
제4조 (인가 요건)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 incoming제429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incoming제4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 incoming제44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37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incoming제379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