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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2020. 5. 19.>
5. 삭제 <2020. 5. 19.>
6. 삭제 <2020. 3. 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 2. 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외국환거래법 §9(→3호)
… 외 22건
자본시장법 §448
외국환거래법 §9(→3호)
… 외 22건
피인용 — 이 §4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5건
§4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1 | 0.3 | 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1 | 0.3 | cites | 3 |
| 외국환거래법 | §12 인가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3 |
| 외국환거래법 | §27의2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3 |
| 외국환거래법 | §3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3 |
| 금융거래지표법 | §1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3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1 | 0.5 | 인용 | 16 |
| 공익신탁법 | §22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 2 | 0.15 | 인용>인용 | 16 |
| 공익신탁법 | §24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 2 | 0.15 | 인용>인용 | 16 |
| 공익신탁법 | §7 (변경인가) | 2 | 0.15 | 인용>인용 | 16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2 | 0.25 | 인용>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2 | 0.25 | 인용>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2 | 0.25 | 인용>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2 | 0.25 | 인용>인용 | 22의2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22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22의2 |
발신 인용 — §44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01의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의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7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9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1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9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7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41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41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7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7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60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63 | 1 | 1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78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7 | 6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82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183 | 1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189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3 | 1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8 | 1 | 1 | 2 | 0.8 | 준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cluster_id C0028.A · §445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444 | 벌칙 | 1e-05 | 7 |
| ★ 2 | 자본시장법 | §445 | 벌칙 | 0.0 | 6 |
| ★ 3 | 자본시장법 | §249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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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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