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논산지원-2013-가단-10874
판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법제처 · 2014.05.01 · 사건번호 논산지원-2013-가단-1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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