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카확564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19.11.29 · 자 · 사건번호 2019카확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04조 / [2] 민사소송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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