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소490120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0.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소490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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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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