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0.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청력장애 여부는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 甲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25dB, 왼쪽 귀 평균은 18dB이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31dB, 왼쪽 귀 평균은 26dB인데, 이는 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병원 의사가 甲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甲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여 관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제86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제32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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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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