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527 판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법제처 · 2014.10.3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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