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509 판례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0.05.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2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이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점, 甲에게 육아휴직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甲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73조의2,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0조 제1항, 제2항,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4 제3호(현행 제19조의4 제1항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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