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485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64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