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판례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09.30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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