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판례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4.09.30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09.30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