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6439 판례

물품대금·물품대금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64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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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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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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