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다른 절차의 중지 등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회생절차개시결정이기한처분절차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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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파산절차
2.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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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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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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