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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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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