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2227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22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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