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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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