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가산세 부과가산세세법의무국세세액포함시키지가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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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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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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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8건
전체 68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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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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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로 甲 회사가 낸 근로소득세는 회사 손해로 확정되지만 그 가산세는 통상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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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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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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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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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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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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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제1호 중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른 개인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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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국세기본법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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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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