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79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7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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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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