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779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7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