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판례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법제처 · 2015.01.29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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