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판례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법제처 · 2015.02.1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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